여권사진 규격 총정리: 크기·픽셀·용량 맞추는 법
여권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에,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인 흰 배경 사진이어야 해요. 온라인 재발급용 파일은 가로 413 × 세로 531픽셀을 권장하고, 500KB 이하 JPG 파일로 준비하면 돼요.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면 “사진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뜰 때가 있어요. 사진은 괜찮은데 픽셀 크기나 파일 용량만 안 맞는 거라면 집에서도 맞출 수 있어요. 공식 기준과 맞추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여권사진 규격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
| 배경 |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
| 촬영 시기 |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온라인용 픽셀 | 가로 413 × 세로 531 권장 (가로 395 |
| 온라인용 파일 | 500KB 이하, JPG/JPEG |
| 해상도 | 300dpi 권장 |
위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 사진’과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 맞추는 순서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나 규격에 맞춰 찍은 사진 파일이 이미 있다고 보고 설명할게요. 순서는 자르기 → 픽셀 맞추기 → 용량 확인이에요.
1단계: 비율에 맞게 자르기
413×531픽셀은 가로세로 비율이 3.5×4.5cm와 같아요. 먼저 이미지 자르기에서 이 비율로 사진을 잘라 주세요. 이때 얼굴이 가운데 오도록 하고, 머리 위와 턱 아래 여백이 너무 좁거나 넓지 않게 맞추면 돼요.
자를 때 가로나 세로만 늘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얼굴이 좌우나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사진은 제출할 수 없어요.
2단계: 413×531픽셀로 크기 맞추기
이미지 크기 조절에서 가로 413, 세로 531을 입력해요. 1단계에서 비율을 맞춰 두었다면 ‘비율 유지’를 켠 채로 가로만 413으로 바꿔도 세로가 531 근처로 맞춰져요.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로 395431, 세로 507550)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3단계: 500KB 이하인지 확인하기
크기를 맞췄으면 이미지 압축으로 넘어가요. 기본 저장 형식이 WebP라서 JPG는 직접 골라야 해요. 저장 형식을 JPG로 바꾸고 목표 용량 칸에 500을 넣으면, 500KB 이하가 되도록 품질을 자동으로 맞춰 줘요. 품질만으로 500KB 아래가 안 되면 가로·세로 크기도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저장한 파일이 업로드 가능 범위(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위 순서대로 자르기, 크기 맞추기, 압축을 하나씩 하면 돼요.
이런 사진은 반려될 수 있어요
규격을 맞추는 것과 별개로, 사진을 ‘고치는’ 건 조심해야 해요. 외교부가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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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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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합성한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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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해서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릿해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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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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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렌즈나 색이 들어간 안경을 착용한 사진
그러니 배경이 흰색이 아닌 사진을 배경 제거 도구로 하얗게 바꾸면 안 돼요. 배경이 문제라면 다시 찍는 게 맞아요. 이 글에 나온 도구는 규격대로 찍은 사진의 비율·픽셀·용량을 맞출 때만 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도 쓸 수 있나요?
직접 찍은 사진도 여권사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어요. 다만 외교부는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 찍은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Q. 픽셀이 정확히 413×531이 아니면 안 되나요?
413×531은 권장 크기예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범위 안이면 업로드할 수 있어요.
Q. 시스템 검사를 통과하면 발급도 확실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어도 머리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면 발급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Q. 인화한 사진을 낼 때도 기준이 있나요?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쓸 수 없고,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한 선명한 사진이어야 해요.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해요.
사진 규격, 지금 맞춰 보세요
이미 찍어 둔 여권사진 파일이 있다면 이미지 크기 조절에서 413×531픽셀로 맞추고, 이미지 압축으로 500KB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1 KST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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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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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새 창)